저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6) [안전보건교육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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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출근하니

팀장님께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라고 하셨습니다.

 

교육이 무엇이고

왜 해야하는지

몇시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Ctrl + F

안전보건교육을 검색하면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가 나옵니다.

 

①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건설 일용근로자 제외)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안전보건교육 외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의미)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럼 다같이 고용노동부령을 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별표 4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해당되는 사항대로

교육시간을 지정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정기교육은

과거에는 반기별 6시간이었으나

반기별 12시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매월 2시간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외워야 하는 교육시간

1. 정기교육 : 2시간/월

2. 채용시 교육 : 8시간

3.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2시간

4. 특별안전보건교육 : 16시간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제조/ 특히 건설업종 꿀팁

 

위의 표에 보시면

라. 특별교육 3) 나)를 보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이 있습니다.

 

단기간/간헐적 작업의 기준은

법제처의 행정규칙에 보면

안전보건교육규정에 있습니다.

 

 

 

 

 

제3조의 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1)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따라서

해당 기간 이내이면 조항을 근거로 2시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건설은 산재신고하는 공사현장별로 나뉘기 때문에 현장별 작업에 따라 60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법정 안전보건관계자 교육실시 시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는선임하고 언제까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선임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은

선임된 후 3개월 이내 직무 신규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특히 관리감독자는 1년 주기이므로

배치 1년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 이후에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주니

누락되지 않도록 잘 체크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7>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9.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③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교육 방법, 직무교육 기관의 관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여기까지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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