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8) [안전보건표지]

반응형

이번 시간에는

안전보건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이

법제처 사이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검색합니다.

 

 

Ctrl + F 해서

표지 검색

 

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는 표지를 붙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붙여야 할까요

 

고용노동부령을 클릭하니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8과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9MB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분류 종류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형태 색채
기본모형번호 안전ㆍ보건표지 일람표번호
금지표지 1. 출입금지


2. 보행금지


3. 차량통행금지


4. 사용금지






5. 탑승금지




6. 금연


7. 화기금지




8. 물체이동금지
출입을 통제해야할 장소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제반 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 취급을 금지하는 장소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조립ㆍ해체 작업장 입구
중장비 운전작업장
집단보행 장소




고장난 기계






고장난 엘리베이터






화학물질취급 장소


절전스위치 옆
1


1


1




1






1




1


1




1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경고표지 1. 인화성물질 경고


2. 산화성물질 경고




3. 폭발성물질 경고
4. 급성독성물질 경고
5. 부식성물질 경고


6. 방사성물질 경고
7. 고압전기 경고
8. 매달린물체 경고


9. 낙하물체 경고


10. 고온 경고


11. 저온 경고


12. 몸균형 상실 경고
13. 레이저광선 경고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가열ㆍ압축하거나 강산ㆍ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장소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방사능물질이 있는 장소
발전소나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있는 장소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
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레이저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휘발유 저장탱크


질산 저장탱크






폭발물 저장실


농약 제조ㆍ보관소
황산 저장소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실
감전우려지역 입구
크레인이 있는 작업장 입구


비계 설치 장소 입구


주물작업장 입구


냉동작업장 입구


경사진 통로 입구
레이저실험실 입구
2




2






2


2


2




2


2


2




2




2




2




2


2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바탕은 노란색, 기본모형,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다만, 인화성물질 경고, 산화성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부식성물질 경고 및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의 경우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검은색도 가능)







14.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15. 위험장소 경고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과민성 물질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한 물체 또는 그 물체가 있는 장소
납 분진 발생장소










맨홀 앞 고열금속찌꺼기 폐기장소
2












2
214












215








지시표지 1. 보안경 착용


2. 방독마스크 착용


3. 방진마스크 착용


4. 보안면 착용


5. 안전모 착용


6. 귀마개 착용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보안면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헬멧 등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소음장소 등 귀마개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그라인더작업장 입구


유해물질작업장 입구


분진이 많은 곳




용접실 입구




갱도의 입구




판금작업장 입구



3




3




3




3




3




3





301




302




303




304




305




306





바탕은 파란색, 관련 그림은 흰색

7. 안전화 착용


8. 안전장갑 착용


9. 안전복착용
안전화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방열복 및 방한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채탄작업장 입구


고온 및 저온물 취급작업장 입구
단조작업장 입구
3




3




3
307




308




309








안내표지 1. 녹십자표지


2. 응급구호표지
3. 들것


4. 세안장치


5. 비상용기구
6. 비상구
7. 좌측비상구


8. 우측비상구
안전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


비상용기구가 있는 장소
비상출입구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 알려야 하는 장소
공사장 및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위생구호실 앞


위생구호실 앞


비상용기구 설치장소 앞
위생구호실 앞
위생구호실 앞




위생구호실 앞
1
(사선제외)
4


4


4


4


4
4




4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 및 관련 부호는 녹색, 바탕은 녹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흰색







출입금지표지 1. 허가대상유해물질 취급


2. 석면취급 및 해체ㆍ제거


3. 금지유해물질 취급
허가대상유해물질 제조, 사용 작업장




석면 제조, 사용, 해체ㆍ제거 작업장




금지유해물질 제조ㆍ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
출입구
(단, 실외 또는 출입구가 없을 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5






5






5
501






502






503
글자는 흰색바탕에 흑색다음 글자는 적색
-○○○제조/사용/보관 중
- 석면취급/해체 중
- 발암물질 취급 중






 

 

 

정리를 하면

별표 7에 있는 장소에는 별표6을 붙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크기는 얼마나 해야하는지 물어보시는

작업자분들도 계십니다.

 

크기는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9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⑤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에 따라서 부착되어야 합니다.

 

금지, 경고, 지시, 안내 순(위에서 부터)

 

여기서 얼마나 크기로 작성해야 하면

안전보건표지를 인식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하고

 

ex) L = 500cm(50m)

     금지의 경우 12.5cm가 되게 됩니다.     

 

금지 : d≧0.025L

경고 : a0.034L / a0.025L

지시 : d0.025L

안내 : b0.0224L

 

 

계산까지 않더라도

눈에 잘보이게 설치하면 됩니다.

 

 

★ 안전보건표지 사이트

 

출력을 해서 붙여야 하는데

표지를 어떻게 편하게 구할 수 있을까요?

 

아래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표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외 재해사례나 안전보건 참고자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safety.or.kr/safety/bbs/BMSR00018/list.do?menuNo=200087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보건표지

카테고리 전체 안전보건표지 KISA안전보건표지​ 검색 조건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게시글 검색어 검색

www.safety.or.kr

 

이상입니다.

 

다음화에서는

MSD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