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5)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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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가
가장 중요한 데 


협력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해당 조항으로
과태료 혹은 벌금을 부과합니다.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모든 조치를 하라는 뜻으로
해석되겠지요.


다음으로


제 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발파, 붕괴 시 해당)
6. 위생시설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협의체는

매 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함께

회의를 해야합니다.

 

내용은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나와있으나

 

매월 다룰 수 있는 주제가 한정적으로

매달 안전활동 실적을 공유하고

협력사 VOC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순회점검은

 

건설업/제조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그 외 1주일에 1회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주로 관리감독자 점검 일지를 활용하여

협력사 장소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일에 1회 해야하기 때문에

휴가나 파견 등 자리를 비울 수 있으므로

정, 부 지정관리를 통해 누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건설업 2개월에 1회

제조업 분기에 1회로

 

협의체 회의 끝나고 분기 합동점검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 분기 협의체때 자료를 공유 합니다.

 

합동 안전보건의 주의할 점은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과록을 활용하여 서명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체 꿀팁으로는

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면 산업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체만 실시하면 됩니다.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업
(토목 150억원 이상)
도급을 주는 작업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제외)
실시주기 3개월 2개월 매월
구성인원 근로자 위원 :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노사협의체만 해당)

사용자 위원 :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계수급인 대표(노사협의체만 해당)
도급인 :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자
수급인 : 하도사 소장, 관리자 등
갈음유무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 갈음가능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1항 제75조 1항 제64조 1항 1호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주기 : 2개월
      구성인원 :
도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계수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주기 : 2일
      구성인원 :
도급인

(현장소장 혹은 관리자 위임,
결재 가능)

 

 

여기서 도급인의 법정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들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이 무엇이냐면수급인이 교육을 잘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정 안전보건교육에는 정기/채용시/작업내용변경시/관리감독자 등이 있습니다. (교육은 다음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인이 교육을 잘 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와연계하여 적격 수급인 선정평가에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를 추가해서관리하면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이 왜 중요하냐면

 

고용노동부 수급인 점검시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을 하는데

 

예를 들어 최근에 채용된 사람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해당 직원의 채용시 교육을 확인하고해당 일자에 안전작업허가서를 확인합니다.

 

허가서 내 신규직원의 이름이 있으면교육 실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과태료를 매기게 되는데,

 

이때 수급인만 매기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도 안전보건교육실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이라도 잘 확인이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주제로

다음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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