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공부하면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에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해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도급인은 무엇인가요?
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삼성전자에
A 협력사
A협력사에서 계약한 하도사 B 업체
는 법에서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A 협력사입장에서는
B가 수급인이니
A 협력사가 도급인이 되어야 할까요?
정답은 둘다
삼성전자의 관계수급인 입니다.
단계별로 하도사가 되어있고
원청으로써
법적인 책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력사 중에
재 하도를 하는 업체가 있는지
꼼꼼하게 잘 살펴야 합니다.
이제 정의가 정리되었습니다.
도급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제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을
준수해야 합니다.
쭉 읽어보시고 이해안되는 것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제목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 정의 문의드립니다.
내용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 정의 문의드립니다.
A 제조업체, 정비수리하는 B업체, 재하도를 준 C업체가 있습니다.
이때 도급인은 A이고 B, C 는 관계수급인으로 보면되나요?
B사업장으로 보면 B사가 도급인이고 C사가 수급인이 되는건가요?
2024-02-19 16:50:10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급인 및 수급인에 대한 정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제6호에서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7호에서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를,
- 제8호에서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 제9호에서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도급인(제조업체 A)의 관계수급인은 B 및 C업체가 될 것입니다.
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 상담센터는 조사나 판단에 대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아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자체적 판단에어려움이 있거나 개별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4. 답변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ㅇㅇㅇ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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