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보다보니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궁금해졌습니다.
누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보아야 하는가.
사장님인가
공장장님인가
반장님인가
법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누구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와... 더 어렵게 설명해놨습니다.
결론은 법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을
총괄 책임할 수 있는 사람
즉, 공장장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기도 합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는 사장님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고
규모가 조금 큰 기업부터는사장님은
사업을 지휘하지 않고 실제로 지휘하는 공장장,
사업부의 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두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중략
쉽게 설명드리자면
회사에 계약된 하청업체를 두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있어야 하고
그 업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 될 수 있다고 하죠
이로써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회사 문서로는 사장님이 발급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지정서를
공장장을 대상으로 증서를 부여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선임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것과는 다르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는
지정서로 발급하여 내부 보관 관리합니다.
관리감독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관리자면 관리자지 관리감독자는 무엇일까.
법에서는 제16조(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두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즉, 직장/반장/조장/파트장/팀장 직책을 가지고
지휘하는 사람들을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법 제17조(안전관리자)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잘 읽고 숙지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흔히 말하는 중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사업주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르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지정을 하고 있고
인사권과 경영권을 가지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를 의미하는데
최근 중처법 재판 결과를 볼 때
대표이사 징역형을 받은 사례를
그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이 법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홀딩스, 지휘하는 본사 회사를 신설하여
생산과 관련없도록 하여 편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보니
도급인이 있는데 도급인이 뭘까요?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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