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일년의 절반을 정신없이 달려왔네요
팀장님이 반기가 되었으니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반기마다 해야하는 일이 있나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가 있습니다.
1항은 ISO45001이나 KOSHA MS 운영을 하는 사업장은 목표와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있으니까 패스
2항, 6항은 3명이상 전담조직을 구성하였으니 양호
3항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는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고
4항은 예산 편성을 하고 월간 집행하고 있고
5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업무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 관리를 반기에 해야합니다.
7항은 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하고
8항은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작성, 훈련 등을 통한 반기에 점검해야합니다.
9항은 도급, 용역 등 외주를 주는 경우에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 반기별 점검을 해야합니다.
[관련 법규]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따라서 반기별 해야하는 업무는
4조 5항, 8항, 9항과 5조 2항으로
5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업무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 관리를 반기에 해야합니다.
8항은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작성, 훈련 등을 통한 반기에 점검해야합니다.
9항은 도급, 용역 등 외주를 주는 경우에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 반기별 점검을 해야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의 권한과 예산 실적이 반영된 평가 기준을 만들고 반기별 평가해야하는데
무엇을 평가해야하는지 궁금할텐데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체크리스트화 하여 평가를 실시하면 되는데 실효성이 있도록 제3자가 평가를 하면 좋습니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또한 5조에 따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해야합니다.
안전 보건 법령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법규들을 정리하고 (법규 준수평가)
법규에 따른 실적들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은
법정 훈련은 밀폐공간구조훈련(1회/6개월), 합동소방훈련(1회/년)을 실시했다면
앞으로는 중대산업재해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매뉴얼에 당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작성하고
예를 들어 고소작업시 떨어짐 위험, 가동설비 끼임 위험이 있다면
떨어짐 발생했을때,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와야 합니다.
그에 따른 훈련이 실시가 되어야하고 들 것, 구조용 윈치를 어떻게 운반할 것이며
골든타임에 대한 대응이 훈련을 통해 습득되어야 합니다.
반기별 매뉴얼 점검을 하고 훈련을 통해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급, 용역 등 외주를 주는 경우에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 반기별 점검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계약 전에 판단해야 할 것이고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반기별 평가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수행하는지 점검을 해야합니다.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사내기준에 맞게 도급업체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안전에 관한 비용 사용실적을 확인하면 됩니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은
공사기간, 작업기간을 정할 때 시공/자재/시운전 기간을 정량적으로 작성하여 계약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질의 회시]
1. 중처법에 안전보건 전담 부서를 마련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안전관리자를 전담부서에서 선임해야하나요? 중처법 전담부서가 아닌 사업장에서 선임하면 되나요?
[답변]→ 전담 조직 구성원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등을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고 전담조직 또한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9항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고 하는데 도급, 용역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작년에 조명 교체하고 올해 들어올지 모르는 업체도 점검을 해야하는 것인지? 계약기준 1년이상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하는것인지? 도급, 용역, 위탁하는 업체의 선정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안법 도급업체 선정기준 간헐적 작업 30일 이상, 연간 60일 이상과 같은 기준)
[답변]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모든 경우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기간에 따라 점검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점검 대상기간 내 체결된 계약, 점검 대상기간 전에 체결된 계약일지라도 점검 대상기간 중 일부라도 도급, 용역, 위탁 기간이 지속된 경우는 모두 위 점검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단기계약으로 인하여 반기 1회 점검 전 계약이 만료되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고 있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사실상 ‘위의 점검을 수행하기 곤란하므로 ‘위’의 점검은 생략하였다 하여 법 위반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단기계약으로 인하여 정기 점검시기 전에 계약이 만료하는 업체에 대하여도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점검제도를 마련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점검한다는 것은 담당자 혼자 반기 1회 점검하는것은 조치가 되는것을 확인하지 못할 것 같고 반기 1회 작업자들이 훈련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작업자 모두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하는 경우 회람 서명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등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 이때 중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관련하여 점검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 방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였는지 여부이므로 해당 매뉴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교육, 훈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9항 문의드립니다. 아래 항목이 반기별 협력사 안전보건평가를 해야한다고 보면 될까요? 평가 기준, 절차 지침서만 점검하면 되나요?(9항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답변 → 도급·용역·위탁 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 수준을 평가하여 적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요소와 기준이 낙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 판단을 위한 세부 기준이 단지 형식적 기준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에는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참여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과 함께,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과 기술 역량에 관한 항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 확보기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업체와는 계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인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함은 물론, 해당 관리비용을 집행하고 공사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실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항목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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