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저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5)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가 가장 중요한 데 협력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해당 조항으로 과태료 혹은 벌금을 부과합니다.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모든 조치를 하라는 뜻으로 해석되겠지요. 다음으로 제 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발..
2024. 5. 7.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