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저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4)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공부하면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에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해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도급인은 무엇인가요? 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삼성전자에A 협력사A협력사에서 계약한 하도사 B 업체 는 법에서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A 협력사입장에서는 B가 ..
2024. 5. 7. 12:09